소송

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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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한국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 5월 21일 오전 10시 가구넷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서대문구청장의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에 대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법원은 혼인의 예식을 올렸고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들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변호인단은 “우리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동성혼 역시 인정된다.”라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은 문언 그대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양성(both gender)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지, 혼인이 성립하려면 두 당사자가 이성(opposite gender)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는 가족법과 헌법, 성적지향에 관한 내용 등 많은 법률적, 사회과학적 쟁점이 내재되어 있다”라면서, “향후 각종 서면 증거와 헌법, 가족법, 심리학 등 전문가 증언을 통해 혼인신고 불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낡은 가족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박탈당한 반면 외국에서는 동성혼을 도입한 국가들이 늘고 있고, 이 나라들에서는 일부 동성혼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듯 가족과 사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라면서, “법원과 우리 사회는 평등하고 다양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네트워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해 서대문구청장의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등한 가족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함께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변호인단으로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무법인 덕수 이석태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소송 변호인단으로는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법무법인 덕수), 김수정(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 법무법인 지향), 염형국(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영석(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등 약 50명의 변호사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작년 9월 7일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들과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결혼식을 열었고,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13일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수리처분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20140521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

 심문기일

○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2015년 7월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에서 첫 동성혼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서 절차상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심문기일은 신청대리인 측(이하 ‘변호인단’)의 모두진술, 전문가 참고인에 대한 변호인단의 질문과 답변, 소송당자사 당사자 심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조숙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모두진술을 통해 소송당사자인 김조광수(영화감독, 청년필름 대표), 김승환(레인보우팩토리 대표) 부부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오는 심문기일에서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법원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장영석(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장서연(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류민희(소송대리인단 주심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이를 위해 변호인단은 변론과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에 대한 당사자신문 등을 통해 혼인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태종 법원장)은 한국 첫 동성혼 소송 제1심에서 동성 간 혼인을 금하거나 혼인이 남녀 간에만 가능하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면서, 지난 2013년 결혼식을 올린 영화김독 김조광수, 영화사 대표 김승환 부부에 대한 혼인신고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그 다음날인 5월 26일 열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 기자회견에서 소송대리인단 단장 조숙현 변호사는 이 결정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주었고,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었으며, 이호림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활동가는 “저 역시 헌신과 사랑으로 배우자와 살고 있는 성소수자로서 각하 결정에 유감이며 사법부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각하 결정문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English Translation of the Ru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