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부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건에 대한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생활동반자법」 을 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늘,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

대리인단은 원고 소성욱과 배우자 김용민 두 사람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원고는 배우자와 2017년부터 결혼을 염두에두고 동거를 시작하여, 2019년에는 300여명의 가족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아플 때 서로를 간호하고, 함께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대출이자, 적금 등을 나누어 분담하고, 한명이 일을 하지 못할 때 다른 한명이 그를 부양하는 이들은 부부로서, 서로의 배우자로서 노년을 준비하며 함께 삶을...

[성명] 금속노조 모범단협안 개정을 환영하며 – 동성커플도 배우자․가족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

금속노조 모범단협안 개정을 환영하며 동성커플도 배우자·가족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 지난 12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1년 모범단체협약안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에는 회사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정비하면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및 동거인을 포함하며, ‘가족’은 법률상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