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부쳐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건에 대한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생활동반자법」 을 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늘,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가칭)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하고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2019. 11. 13. 동성커플을 포함한 1,056명의 성소수자들과 함께, 한국의 동성 커플들에게 어떠한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하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구학적 규모에 대한 공식적 통계도 없고, 성소수자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인권위와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성소수자 커플들이 경험하는 차별실태를 인정하였다.
성소수자들은 동성 간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의료, 금융, 보험, 주택 등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정부의 주거 지원책에서 배제되어 주거가 불안정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들은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동반자법, 동성결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021년 말 기준 30개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30여 개 국가에서 동성 간 동반자관계를 인정하는 등 혼인을 이성애 중심의 관계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혼인이나 혈연이 아닌 다른 방식의 가족구성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은 실재하는 성소수자 커플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동성 커플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고, 실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실재하는 성소수자 커플들과 가족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국회는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성소수자 커플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위헌적인 상태를 조속히 개선할 의무가 있다. 가구넷은 국회가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4. 13.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