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의 사례

파트너와 죽음

동성 커플의 경우, 사망 이후의 법률관계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인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동성 파트너에게 재산을 유증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의 범위에서 제한이 있고,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법 상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동성 커플의 경우에는 생전에 함께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하여 온전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두 여성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여성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병도 할 수 없었고, 장례 및 상속을 둘러싼 문제에서 법정상속인들로부터 완전한 배제를 당하였으며, 심지어 형사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 절차에서 유가족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상 배우자의 경우에만 연고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신고도 할 수 없어서 동성 커플의 경우 사망 이후의 법률관계에서 ‘남남’이 되어 혈연가족의 선의에 의존하거나 장례절차에서 배제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만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미래를 생각하며 결혼을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매번 좌절감을 느낍니다. 무연고 장례식을 치른 어떤 노부부의 사연을 보고는 서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결국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요. 서로가 사실상 파트너이자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연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죽음에도 장례조차 치러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