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모범단협안 개정을 환영하며
동성커플도 배우자·가족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
지난 12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1년 모범단체협약안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에는 회사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정비하면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및 동거인을 포함하며, ‘가족’은 법률상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에 의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에 사실혼 관계나 동거 관계에 있는 동성커플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을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 규범적 효력이 있다. 모범 단체협약안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을 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범단협안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성혼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되기 전에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나 사내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직장 내 동성커플을 포함한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니, 라쿠텐, 소프트뱅크, NTT도토모, 일본 코카콜라 등이 이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동성 파트너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2015년 사무총국 처우규칙을 개정하여 동성 배우자를 둔 사무총국․지역본부 사무처 활동가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2017년, 국내 주요 시민․사회 단체, 정당과 직장 내 ‘성소수자 가족’ 친화적 정책을 제안하는 협약식을 맺기도 하였다.
이번 금속노조 모범단협안의 개정을 계기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에서 성소수자 가족 친화적인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응원한다.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노력해 준 금속노조에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2021. 12. 17.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