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속노조 모범단협안 개정을 환영하며 – 동성커플도 배우자․가족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

금속노조 모범단협안 개정을 환영하며 동성커플도 배우자·가족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 지난 12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1년 모범단체협약안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에는 회사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정비하면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및 동거인을 포함하며, ‘가족’은 법률상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