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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네트워크 발언문]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의 류민희 변호사입니다.

5월은 가정의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법과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제한적이며, 실제 서로를 돌보고 아끼며 공동생활을 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동생활에 불안정성을 줍니다. 이러한 국가나 지역이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증명하는 동반자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는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버클리시가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례를 통과시키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법은 국가가 관장하며 제도로서 유연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자 제도는 혼인에 부여되는 권리와 혜택들을 요소별로 분리하여 그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것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국가차원으로 좀더 고양시킨 것이 시민연대협약, 시빌 유니온(Civil Union)의 등록동거법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많은 시와 기업이 동성커플파트너십을 인정했고 1999년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주로서는 첫번째로 이를 보장하였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삿포로시를 포함한 일본의 7개 지방자치단체와 타이페이시를 포함한 대만의 모든 광역지방자치체가 채택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동성커플에게는 법적불인정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이며 이성커플에게는 혼인에 대한 유연한 대안이 됩니다. 한편 꼭 성애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친구 같은 동반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곳이 같은 모양은 아닌데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 자체도 의미있는 경험입니다.

우리 지역에 과연 성소수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다던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지역의 살고 있던 동성커플을 만나게 된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고작 제7조까지 있는 이 간단한 조례가 이 지역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삿포로시청으로 날아드는 동성파트너십조례에 대한 반대 서명을 보며 ‘그래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하겠다’고 결의를 다진 삿포로시 공무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은 시작으로 대화와 변화의 물꼬를 튼 이 정책들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삶을 바꿉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도입하여 공적 인증을 하면 그 증명응 바탕으로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가족 사내 복지 정책을 채택하는 일도 쉬워집니다. 이렇게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서울특별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 제정을 위한 녹색당-정의당 공동 공약 발표를 지지하며 다양성을 위한 한 걸음에 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