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2월 18일 (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앞 

○ 문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gagoonet@gmail.com


사건의 경과와 소송의 개요

○ 원고 소성욱과 소외 김용민은 2017년부터 동거하고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 동성 부부
○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피고로부터 ‘사실혼의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자격취득신고를 한 후 2020. 2. 2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 그런데 2020. 10. 피고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하였고, 원고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음을 문제 삼자 그제야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내 이전에 인정했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인정을 무효화 하였음
○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보험료부과처분을 내림
○ 이번 소송은 이 부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임

소송 당사자 발언: 소성욱 김용민

성욱)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3년 1월에 만나 2017년 부터 함께 살고, 2019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린 5년차 부부 소성욱, 김용민 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부양-피부양 관계, 즉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2019년 5월 25일에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결혼이라는 것이 제가 할 수 없는 것,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가 우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에 저랑은 관련이 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있는 용민이를 만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결혼은 우리의 권리였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몇번을 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말, 우리는 부부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똑같은 가족입니다.

용민) 성소수자들에게 ‘결혼식’이란 보통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기 싫은 것’으로 생각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식에 참여한 성소수자 친구들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가고 싶은 결혼식’, ‘기분 좋은 결혼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결혼식은 저의 어렸을 적부터의 로망이었습니다. 단순히 저는 그 로망을 실현했을 뿐인데, 단순히 저희의 사랑과 관계를 축하받고 싶었을 뿐인데, 주변 지인들에게는 또다른 의미로 저희의 결혼이 다가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나도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 커플들에게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나의 권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제 남편 성욱이의 피부양자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중 하나이지만 동성부부들은 떠올릴 수조차 없었던 권리였습니다. 저희도 처음 신청할 때는 이게 받아들여질까 긴가민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받아들여졌고, 저희는 8개월 간 부부로서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를 누렸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 이후 건보공단은 돌연 우리들의 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이번 소송은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입니다.

성욱) 우리는 부부이고, 가족입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여느 부부, 가족처럼 우리는 아플때 서로 돌보고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함께 장을보고 반찬을 함께 만들고 밥을 같이 먹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고 헌신하는 저희 부부, 요즘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벌써 행복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 지인들도 ‘남편 잘지내니’ 하며 우리 부부의 안부를 함께 묻습니다. 시골집에 저희 어머니를 찾아뵈면 저희 어머니께서 용민이를 위해 집에서 기르던 닭을 잡아 삼계탕을 끓여주시기도 하지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우리 부부가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너무 이상한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이상한 것 아닐까요?

용민) 사실 저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도 “우리 둘은 가족이니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플 때 서로 돌봐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며, 서로의 삶에 깊숙히 스며들어있고,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이고, 한솥밥에 한이불덮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면 그 어떤 관계가 가족이라는 걸까요? 저희 부부는 다른 부부처럼 똑같은 부부이고 다른 가족처럼 똑같은 가족입니다.

건보공단과 국민건강보험의 핵심 가치와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동성부부의 삶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실수’라며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할게 아니라 저희 부부를 포함한, 돌보며 살아가는 더 많은 다양한 삶을 포용했어야 합니다. 건보공단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저버린 지금, 소송으로서 저희의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성욱) 사실 저희가 소송을 하지만, 빼앗긴 권리에 대해 말하지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납니다. 우리의 권리를 말할 수 있어서 신나고 권리를 찾을거라는 생각에 또 신납니다. 저희 부부,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즐겁게 말하고 찾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리인단 발언: 단장 조숙현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송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경위

이 사건 당사자들은 동성부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자격취득신고를 한 후 2020. 2. 2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그런데 피고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하였고, 원고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음을 문제 삼자 그제야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내 이전에 인정했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인정을 무효화 하였음.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필요성 여부를 피부양자 선정의 1차적 요건으로 두면서 피보험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동일세대 여부 같은 실질적 생활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등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실질적인 부양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양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이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를 넓혀왔음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 공단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도 간단한 증빙서류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오고 있음

이 사건 당사자들은 동거생활과 경제적 상호부양, 상호간의 부부로서의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부부로,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관계임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단지 동성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법제도는 각종 연금, 보험금 수령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이나 근친혼 등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관련된 제도의 목적, 배우자 보호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각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역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맞추어 배우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그럼에도 피고 공단이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한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임

기자회견 주최단체 발언: 이종걸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오늘 우리는 법적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지만,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족으로서 살아온 이 두 사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만나 2013년에 연인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 생계를 꾸리며 같이 살았습니다, 2019년 5월의 어느 멋진 날 당당하게 결혼식을 마쳐 어느 덧 5년 차 부부입니다.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지만, 동성 커플이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받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살집을 구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까지 수많은 문턱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공고한 편견과 불합리한 인식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이 행정법원 앞에서 또 다른 장벽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송을 제기한 계기는 결국 우리라나 혼인제도의 불평등 때문입니다. 동성혼이 법제화 되지 못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 불평등한 현실이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구넷이 2019년 동거동성커플의 차별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거동성커플이 부부로 인정받지 못해 공동 명의 대출이 어렵고, 전세자금대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입원 또는 수술 동의에서 보호자로 인정 받지 못했고, 의료 정보나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의 불이익,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족 의료비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통신사 가족할인혜택, 항공사 마일리지 가족 합산 등 가족 관련 사기업 혜택에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동성 커플들의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시간을 성큼 앞당겨 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 제기를 통해서 그 변화는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행정법원은 정확히 인지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소송 당사자 지인 발언: 이수정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살고있는 성욱이와 용민이의 찐한 친구 이수정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쭉 함께 지냈던 성욱이는 저에게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당당한 친구입니다. 그런 성욱이가 저를 믿어주고 자신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한 지 어느새 12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성애자이지만 서로가 성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번도 성욱이와 괴리감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 지 지혜로운 방법으로 알게 해주었습니다. 너와 내가 다를 뿐, 우리의 삶이 틀린 것이 아니며 타인의 삶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방법으로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이렇게 멋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몸소 알려준 귀한 친구입니다.

성욱이는 자신과 같이 성정체성으로 차별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런 제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인생의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성욱이가 너무 멋진 용민이라는 짝을 만나 결혼 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함께 했고 쭉 커플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온 저였기에 부부라는 형태를 선택한 두 사람의 모습이 더 감동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32살이 되도록 숱하게 많은 지인들의 결혼식도 참여하고 결혼생활을 봐왔지만 제가 본 어느 부부보다도 당당하고, 아름답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의지하고 갈등도 지혜롭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배울 점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부부로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데 성별 제한이라는 법의 벽에 부딪혀 차별하고 부부로서 살아갈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은 너무나 부당하고 슬픈 일입니다.

부부로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욱, 용민 부부를 아는 주변의 누구에게 물어봐도 저와 같은 대답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부부보다도 멋지고 빛나는 두 사람이, 이 부부가 인권침해 당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송당사자 지인 발언: 유상아

안녕하세요. 소성욱의 친구이자 팬인 유상아입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과를 전공하는 동기로 만났습니다. 사회복지라는 전공에 큰 뜻이 없었던 저와는 달리 성욱이는 초면부터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야 한다는 인권에 대해 말하는 친구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는데 말 뿐인 게 아니라, 성욱이는 친구들을 비롯해 교내 학생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고, 직접 성소수자 동아리를 만들었으며 연설대에 올라가 소신 발언을 해 보였습니다. 저는 올곧은 소신과 더불어 행동력을 갖춘 성욱이에게 감탄하며 이 친구는 뭐가 되도 되겠구나, 뭘 해도 성공하겠구나, 감탄의 박수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욱이가 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보호아래 부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라는 서류 한 장을 구청에 제출하면 부부의 자격을 받고 살아가게 되지요. 이 과정 어디에도 성별의 쓰임새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자신과 같은 성별을 가졌기 때문에 부부로서 보호할 수 없다며 법의 선 밖으로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사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자 약속한 것 뿐인데 말이에요. 이번 피부양자 등록 취소 사태를 보며 가족제도란 무엇인가 답답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과 남은 인생을 가꿔가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과 권리를 나누고 싶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성욱이와 용민이가 8년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을 사랑하는 가치관, 인생관, 도덕관이 부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성별’ 때문에 이 자격을 박탈 당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앞서 제가 전공에 큰 뜻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현재 ‘자원봉사자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욱이와 함께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의 삶을 지켜보면서 사람의 미래를 지켜주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필요한 일인지 몸소 배웠습니다. 덕분에, 모든 사람은 사람답게 행복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키며 일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저를 이렇게 바꾸어준 친구의 행복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행복을 바라던 친구가 자신의 행복도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하는 수단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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