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3일 한겨레21 제701호
신윤동욱 기자

네 이웃의 동반자를 인정하라

법적 혼인 인정되지 않아 피해 입는 동성애·동거 커플…동반자 등록법으로 연금·재산분할 등에 차별 없애야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3/021003000200803130701043.html

“동반자 등록법은 철학의 문제다. 현재의 자유주의 법률은 가족이 아닌 타인을 적으로 보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타인을 내 재산을 강탈할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재산권을 포함해 법률적 권리의 주체는 가족이 아니면 국가가 독점한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사망할 때 보험금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처럼. 그래서 최현숙 선본 관계자는 “동반자 등록법은 가족과 국가의 카르텔을 깨고 다양한 주체를 만드는 길”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이타적 관계에 대한 상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