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9일 한겨레신문
박수지 기자

[단독] 생활동반자법이 뭐야? 동거·사실혼 관계 등 정책적 보호

진선미 의원, 새달 법안 발의키로
임대주택 신청·전세자금 대출 등
경제부문 불이익 개선 요구 많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926.html

“‘가까운 생활동반자’를 ‘먼 가족’이 대체하는 경험은 특별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동거·사실혼·동성커플 등 ‘법률이 인정하는 결혼’ 밖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친밀해도 삶의 동반자가 지니는 법적 권리·의무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을 위한 법률이 곧 발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