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2일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

법률로 동거가족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기대하시라

진선미 의원 인터뷰

40년 함께 산 동반자 죽은 뒤
갑자기 나타난 그의 조카에게
모든 상속권 뺏기고 자살한 비극
생활동반자법 발의 고민 계기
새 가족제도 논의 본격화할 듯

“1999년 프랑스는 같은 법 시행
출산율 높아진 원인으로 주목
혼외출산 사회편견 낮아진 탓
생활동반자법 이용을 결혼의
전 단계로 인식해가는 추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4953.html

“<한겨레>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진선미 의원을 만났다. 진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의 입법 취지는 누구나 ‘삶을 함께 살아갈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이 보편화하고 있는 만큼 결혼제도보다 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진 의원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