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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수 신 : 귀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
담 당 : 이나라 010-5904-1789(가구넷,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한가람 (가구넷, 동성결혼 소송 변호인단)
류민희 (가구넷, 동성결혼 소송 변호인단, 주심변호사)
발 신 일 : 2016년 5월 25일
제 목 : [취재요청서]김조광수-김승환 부부 동성결혼 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
변호인단/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서대문구청을 상
대로 낸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헌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에서 명문으로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서도 “동성 간에도 혼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사법이 적극적
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에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동성결혼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지법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
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변호인단/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5. 26. (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순서
변호인단 입장 발표 : 조숙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김승환, 김조광수 부부 입장 발표
인권단체 입장 발표
향후 대응 계획 발표 : 류민희(가구넷, 동성결혼 소송 주심변호사)
○ 지난 2013년 9월 7일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같은 해 12월 10일 세
계 인권의 날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3일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헌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구성
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해 한국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제기했
습니다.
○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소를 제기하면서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에 관한 민
법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동성혼 역시 인정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문언 그대로 혼
인과 가족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양성(both gender)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지, 혼인이 성립하려
면 두 당사자가 이성(opposite gender)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
다.
○ 2015년 7월 6일에는 동성혼 소송 첫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열려 소송대리인단 중 조숙현(민
변 여성인권위 위원장, 법무법인 한결), 장영석(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장서
연(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류민희(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공익인권변
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약 15명의 변호사가 대거 법정에 출석해 변론과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