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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류민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동성결혼소송 대리인단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 말고도 조숙현 단장님을 비롯하여 장영석,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대리인단은 갑작스런 동성 배우자 사망 상황에서 상속권도 없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도리어 사기와 절도의 피소를 당한 생존 배우자들의 사건을 너무나도 자주 겪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부정의에 눈감아버린 사법부의 결정에 저희는 깊이 실망하였습니다.

 

결정 자체뿐만 아니라 판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임신출산’논리는 동성부부 뿐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부, 난임부부, 노령부부들에 대한 낙인이며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철저히 개인들 간의 선택의 문제이며 그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혼인을 허용하는 조건과 의무 그리고 본질로 받아들이는 퇴행적 판시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에 대하여, 원고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2가지 향후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서부지방법원 각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희는 오늘 항고장을 접수합니다.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의 부당함에 대하여 심리를 통하여 다툴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두 동성부부, 1쌍의 레즈비언 부부, 1쌍의 게이 부부. 이 2쌍을 원고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제2차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2차 소송에 참여하는 40대 후반의 A(여)와 B(여)는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8년을 함께한 커플로서, 서울에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의 축복과 지지 속에서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만남 이후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30대 후반 C(남)와 30대 중반D(남)는 회사원들로서 2008년에 만나 2010년부터 함께 살고 있으며 2013년에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이들 역시 가족들의 인정과 지지 속에서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고 공동생활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지난 4월 각각 서울 관악구청과 종로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악구청장과 종로구청장은 동성 간의 혼인신고는 접수할 수 없다며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불복신청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 커플에 대한 각하가 있다면 2배수 이상으로 소송 당사자들을 늘려갈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동성부부들의 결혼권은 현실에서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중대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저희 원고들은 이미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정당한 권리를 현실화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